수도권 공공분양 의무거주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주택 의무거주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오달펀(ODALFUN)입니다.

 

2020년 5월 27일자로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게되면 3년 또는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제도 강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캐릭터


 

 

간단히 정리

 

5월 27일부터 수도권에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주택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의무사항이 부과된 것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랫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공공분양 물량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 중 일부 지구에만 적용해오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을 수도권 전역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개정안 시행 전에는 (1)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지구와 (2) 전체 면적 30만평방미터 이상인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에만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해왔습니다.


 

 

거주기간

 

5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대상이 되며, 이미 거주 의무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3기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전역에 아래와 같은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 주변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이 80% 미만인 경우 5년

주변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이 80% 이상인 경우 3년

 


 

 

환매제도

 

만약,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의무 대상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매입을 신청을 해야하고,

 

사업자는 의견청취를 거쳐 해당주택을 매입하게 되는데, 만약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환매 매입금액과 예외

 

환매하는 경우 환매금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입주금에 대한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세차익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의 환매는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근무나 취학, 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다만, 근무나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환매 주택의 재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 환매한 주택에 대해 재공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공분양주택 입주요건(무주택자, 소득요건,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고,

 

해당 물건을 재공급받은 자는 전 입주자의 잔여 의무거주기간동안 계속 거주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향후계획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조치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고 여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 신규분양을 앞두고 계시거나 계획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도 거주한 것으로 속인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엄청난 분양과열이 있어왔었죠.

정부에서 분양자 통제를 실시하면서 로또분양 열풍까지 가세해 시장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의무거주기간 5년이라는 다소 강한 규제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얼마전 수도권과 광역시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렇게 실거주 기간까지 의무적으로

정해지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시사 관련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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